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
- 지원대상
- 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 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군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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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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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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