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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

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

접수 중

지원금액
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(최대 300만원)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~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,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(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)하고,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* 작은결혼식 기준: 하객 수 100명 이하(양가 합산),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
신청기한
2026.02.01~2026.12.31
신청방법
직접 방문 · 이메일 접수 군청 방문 신청 ·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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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(최대 300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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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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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경상북도 봉화군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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