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
접수 중
- 지원금액
-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(최대 300만원)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: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~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,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(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)하고,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* 작은결혼식 기준: 하객 수 100명 이하(양가 합산),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
- 신청기한
- 2026.02.01~2026.12.31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이메일 접수 군청 방문 신청 ·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