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주차장)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~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% 감면,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- 지원대상
- ○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) ○ 장애인 ○ 저공해자동차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