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잔류농약, 안전성 검사비의 90% 지원(부가세 제외)
- 지원대상
- ○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(법인) 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*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(중복신청 불가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안전성 시스템 : www.nongzip.or.kr 가입 후 서류 등록, 현장심사 등 진행 - 검사비 지원 : https://global.at.or.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