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안전망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의료비(1인 300,000원 이내, 센터장 재량에 따라 최대 500,000원까지 지원)
- 지원대상
-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-24세 청소년 ○ 성폭력, 자해,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9-24세 청소년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의뢰서 다운로드 후 메일로 신청 - 홈페이지 : www.bwyf.or.kr/mindclick/index.do - 청소년안전망사업-위기청소년통합지원에서 의뢰서 다운로드 - 의뢰서 작성 후 기관메일(buc1318@hanmail.net)로 신청 - 내부 사례판정회의 후 지원결정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