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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(1,000원)
지원대상
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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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(1,000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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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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