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
- 지원대상
-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 ○ 전출입시 재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(전출입시 재신고 필요) 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