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관내 초·중·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,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관내 초,중,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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