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보증한도
- 지원대상
- ○ 사회적 기업 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·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·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-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 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 ○ 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은행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