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
- 지원대상
- 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○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○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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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