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한옥에 대한 감면
- 지원대상
- 제4조(한옥에 대한 감면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·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·근린생활시설·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(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)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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