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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

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한옥에 대한 감면
지원대상
제4조(한옥에 대한 감면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·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·근린생활시설·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(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)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…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불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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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옥에 대한 감면 (역사미관지구내한옥,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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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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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서울특별시 종로구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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