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- 지원대상
- ○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○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○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·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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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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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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