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(월 5만원/1인) 지원
- 지원대상
-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이 관할 시·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(월 5만원/1인) 지원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