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
마감
- 지원금액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
- 지원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○ 학교 밖 청소년, 다문화 가족,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(단, 중위소득 100% 이하) ○ 중위소득 100%이하에 속하는 가구
- 신청기한
- 2026.1.19. ~ 2026.1.30.(추가모집 별도 진행 *문의 요망)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