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- 지원대상
- 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- 신청기한
- 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접수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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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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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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