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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

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내용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지원대상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신청기한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신청방법
직접 방문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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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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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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