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
- 지원대상
- ○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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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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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감염병(HIV환자 등)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: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-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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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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