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모란공원)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(봉안당, 묘지 일부 한정)
- 지원대상
- ○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독립유공자 ○ 국가유공자 ○ 장기기증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(확인서류 제출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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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(봉안당, 묘지 일부 한정) -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-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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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