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
- 지원대상
- 자동이체 등 신청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방문(금융기관, 시청, 면 · 동주민센터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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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
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(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.
이하 같다)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500원
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1천원
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
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 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
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
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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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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