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1인당 200,000원 지급
- 지원대상
- ○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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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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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- 1인당 200,00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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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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