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2. 보국수훈자 본인: 조례에 명시된 대상 / 지급액: 매월 10만원
- 지원대상
- ○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6.18자유상이자, 지원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○ 보국수훈자 본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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