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
마감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 : 1인 가구 최대 월 35.2만원, 4인 가구 최대 월 54.5만원
- 지원대상
- 19~30세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마감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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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업기간 : '25. 1. ~ 12. ○ 지원대상 :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○ 지원금액 : 1인 가구 최대 월 35.2만원, 4인 가구 최대 월 54.5만원 ○ 지원인원 : 263명 ○ 지원방법 : 매월 20일 계좌지급 ○ 지원내용 :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○ 주관기관 :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: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/main.uls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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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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