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: 마리당 최대 20만원(본인부담금 20%(4만원) 포함)
- 지원대상
-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- 중증장애인 - 저소득가구 - 한부모가정 - 다문화가정 - 저소득 1인가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방문 접수(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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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금액: 마리당 최대 20만원(본인부담금 20%(4만원) 포함) ○ 지원내용 - (의료지원)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 및 치료비(수술 포함) 등 - (돌봄지원) 반려동물 돌봄위탁비(최대 10일이내)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