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대출금 최대 1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의 최대 연 3.5% 이자지원
- 지원대상
- 19~39세 · 19 ~ 39세 대구시 거주 무주택 청년 - (물건기준) 전세보증금 2.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- (소득기준) 연소득 6천만원(부부합산 8천만원)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대구安방 누리집(anbang.daegu.go.kr) 온라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