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활동보조(신체활동 지원, 가사활동 지원, 시회활동 지원 등), 방문간호, 방문목욕
- 지원대상
- ○ 6세∼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○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·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· 거주지 구청에 신청서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