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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본인부담금의 60~100% 지원
지원대상
❍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❍ 대상 아동연령기준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❍ 양육공백 기준 : 맞벌이 가정/ 한부모 가정/장애부모가정/ 다자녀가정 /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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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❍ 돌봄대상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❍ 이용요금 - 기본형 : (기본) 12,790원 / 시간 - 종합형 : (기본) 16,620원 / 시간 ❍ 이용시간 : 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 ❍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- 본인부담금의 60~100% 지원 -지원시간 : 시간제(연 960시간 이내), 종일제(월 200시간 이내) -지원방법 :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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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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