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지원인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
- 지원대상
- 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- 신청기한
-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○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, 우편, 팩스(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 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