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 우대(보훈대상자)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
- 지원대상
- 군인, 보훈 대상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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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- 「5․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-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-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