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기초생계·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(설날,추석), 중·고등학생교통비(분기별), 월동대책비(11월)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,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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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초생계·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(설날,추석), 중·고등학생교통비(분기별), 월동대책비(11월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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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