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맞이 위문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(설 40가구, 추석 40가구)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○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
- 신청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○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전달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