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
마감
- 지원내용
-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(순창사랑상품권) 지원
- 지원대상
- 19~49세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마감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신청방법 - 접 수 처 :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- 신청자격 :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,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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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(순창사랑상품권) 지원 (혼인신고 후 2백만원, 1년후 2백만원, 2년후 2백만원, 3년후 2백만원, 4년후 2백만원) * '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,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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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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