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1. 사업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,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- 지원대상
-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,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- 신청기한
- 연중 수시 (예산 소진 시 마감)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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