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(상·하수도)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
- 지원대상
- 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 신청기한
- 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전화 문의·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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