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 :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%범위 내(시비 60%, 구비 20%, 자부담 20%[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])
- 지원대상
- ○ 대상주택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(공동주택, 개인주택, 상가주택), 공동주택 관리실 ○ 지원대상 :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(시공)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
가.
설치 대상자 선정 (1) 설치대상자(시공업체)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[참여업체 현황 참조] (2)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(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, 관리사무소 협의, 민원여부 등)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(3) 서류심사 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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