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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을 지원
지원대상
○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 이하(청년 5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)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40만원 상한) (지원제외대상) 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*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만약 …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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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을 지원 ㆍ'25. 3. 30.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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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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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경기도 의정부시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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