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 지원대상
-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○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○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: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: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