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생활지원 : 의복·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
- 지원대상
- ○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- 지원기준 ·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・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·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· 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· 사회,경제적 요인 등으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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