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사업내용 :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%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○ 지원조건 -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-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(주민등록기준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군청에 신청서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