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- 지원대상
- 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접수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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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