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면제(보훈보상대상자)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
- 지원대상
- ○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 ○ 상이등급 1급의 “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”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발매기에 국가보훈등록증 인식 후 발급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