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,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(5만원,연 2회)
- 지원대상
- ○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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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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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,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(5만원,연 2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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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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