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❍지원금액: 최대 30만원 (부가세 제외)
- 지원대상
-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, 한부모가정 등
- 신청기한
-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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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. ❍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, 홀몸어르신, 소년·소녀가장, 한부모가정 등 -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(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) ❍지원금액: 최대 30만원 (부가세 제외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※ 월세 환산보증금 : 월세보증액 + (한달월세액 × 100) ❍지원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❍제출서류 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 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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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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