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- 지원대상
- 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시설에서 관리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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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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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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