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접수 중
- 지원금액
-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
- 지원대상
-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 단,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
- 신청기한
- 2026.1.1.~2026.12.31.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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