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모든 출생아 500만원(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, 100만원씩 총5회)
- 지원대상
- 영도구 관내 출생아 (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- 모든 출생아 500만원(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, 100만원씩 총5회) - 기저귀 (15만원 상당) 택배 배송 - 「아이가 타고 있어요」차량용 스티커 1매(가정당 1매)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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