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마감
- 지원금액
-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- 지원대상
- 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- 신청기한
- 2026.1.19.~2.27.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: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