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림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- 지원대상
- ○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- 신청기한
- 연중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, 우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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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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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