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임신 축하 기념품: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(지역화폐 7만원) 제공
- 지원대상
- ○ 임신 축하 기념품: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○ 출산 축하 꾸러미: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(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