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- 지원대상
-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- 신청기한
- 공고에 따름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min24.energy.or.kr/etsg/sg/main/main.do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