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(감면율 100%)
- 지원대상
- 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-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-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-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- 군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신청 : 소하천허가신청서, 신분증, 사업계획서, 원상복구 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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