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
- 지원대상
- ○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/240ℓ (20ℓ봉투기준 12매) 무상지급 -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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